2024년 1분기 대주주와의 거래현황 보고
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2 제4항, 제 5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4에 따라 대주주와의 거래현황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대주주와의 거래에 관한 내용_24.1Q.pdf
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2 제4항, 제 5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4에 따라 대주주와의 거래현황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