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수시공시] 직전 사업연도 대비 배당액 20% 이상 변경사실 공시
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 2,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제23조,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규정에 의거 직전 사업연도 대비 배당액 20% 이상 변경사실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직전 사업연도 대비 배당액 20% 이상 변경_2023(공시).pdf
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 2,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제23조,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규정에 의거 직전 사업연도 대비 배당액 20% 이상 변경사실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