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4분기 대주주와의 거래현황 보고
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4항, 제5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4에 따라 대주주와의 거래현황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대주주와의 거래에 관한 내용_24.4Q(공시).pdf
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4항, 제5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4에 따라 대주주와의 거래현황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